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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서민의 경제적인 지원과 안전한 사회적 자립을 위해 도입된 근로·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근로장려금은, 근로소득, 종교인소득, 사업소득 등에 따라 책정된 근로장려금 환급 방식이며,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부양자녀 수 및 소득에 따라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급합니다. 아래 포스팅에서 신청방법과 대상자 조건, 신청기간, 지급일자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근로장려금 상세 안내
1. 지원형태: 현금 지원
2. 근로장려금 지원금 안내 ▼
- 전년도 연간 부부 급여 합산 총액 (사업소득+근로소득=합계) 를 기준으로 함
- 단독가구 최대 1,650,000원
- 외벌이 가구 최대 2,850,000원
- 맞벌이 가구 최대 3,300,000원
※ 상세 산정방식은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 에서 확인 바랍니다.
3. 신청기간
- 정기 신청: 5월 1일 ~ 5월 31일
- 반기 신청(상반기분): 전년도 9월 1일 ~ 9월 15일
- 하반기분 신청: 3월 1일 ~ 3월 15일
4. 신청방법
- 신청 안내를 받으신 경우 ARS, 국세청 홈택스 앱(모바일), 인터넷 PC 홈택스, 서면 신청으로도 가능
- 신청 안내를 못 받으신 경우 국세청 홈택스 앱(모바일), 인터넷 PC 홈택스, 서면 신청으로도 가능
5. 구비서류
- 국세청에서 조회된 소득,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불필요
- 국세청에서 조회된 소득,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를 경우 아래 내용으로 확인
6. 근로장려금 소득요건: 전년도 부부 연간 총소득액 합산이 가구 유형별로 정한 소득 기준금액 보다 미만 시
- 단독가구 2천 2백만원 미만
- 외벌이가구: 3천 2백만원 미만
- 맞벌이가구: 3천 8백만원 미만
7. 재산요건: 전년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체의 합계 재산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
자녀장려금 세부내용
1. 지원형태: 현금 지급
2. 자녀장려금 지원금 안내
- 단독 가구 해당사항 없음
- 외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0,000원
-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0,000원
※ 자세한 산정 방식은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
3. 자녀장려금 소득요건: 4천만원 미만
4. 재산요건: 전년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체의 합계 재산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시
5. 신청기간
- 정기신청: 5월 1일 ~ 5월 31일
- 반기신청(상반기분): 전년도 9월 1일 ~ 9월 15일
- 하반기분 신청: 3월 1일 ~ 3월 15일
6. 신청방법
- 신청 안내를 받으신 경우 ARS,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, 인터넷 PC 홈택스, 서면 신청도 가능
- 신청 안내를 못 받으신 경우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, 인터넷 PC 홈택스, 서면 신청도 가능
7. 구비서류
- 국세청에서 조회된 소득,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불필요
- 국세청에서 조회된 소득, 재산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아래 확인
근로·자녀장려금 공통 사항
1. 가구요건
- 단독가구 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- 외벌이가구 : 배우자 및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(배우자가 있을 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,000,000원 미만일 것)
- 맞벌이가구 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 합산액 등이 3,000,000원 이상인 가구
A. 배우자 : 법률상 배우자(사실혼 제외)
B. 부양자녀 : 18세 미만 &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
C. 직계존속 : 70세 이상 &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&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
※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 주소 거주지의 중증 장애인은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
2. 신청 제외
'1. 가구요건' 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할 시 신청이 불가 함
- 전년도 12.31.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
(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이 가능 함)
- 전년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혹은 그 배우자
3. 총급여액과 총 소득 등 비교
1) 총급여액
- 근로, 종교인소득, 사업 소득의 부부합산 합계액
-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및 결정하는 기준
-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: 비과세 소득,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,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사업소득 발생분,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, 인정상여 근로소득
2) 총소득
- 근로, 사업, 종교인, 기타, 배당, 이자, 연금소득의 부부합산 합계금액
-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(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) 판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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